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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개요

by ★♣♠♥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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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영농종사 및 실경작 기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촌지역 기준

 

□ 담당기관 안내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 당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과장
계장
담 당 자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지자체 및
민원 담당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공익직불 상담 및
부정수급 신고 등
1644-8778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정정보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1588-683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재원구성 및 예산 : 국고 100%, 예산 2,580,487백만원

4. 추진경과

○ (’01)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5)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20)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사업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통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 (’22)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확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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