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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안내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 당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과장 계장 담 당 자 |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
지자체 및 민원 담당 |
044-201-1781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직불관리과 | 공익직불 상담 및 부정수급 신고 등 |
1644-8778 |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
농정정보실 (Agrix) |
시스템 상담지원 | 1588-6830 |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재원구성 및 예산 : 국고 100%, 예산 2,580,487백만원
4. 추진경과
○ (’01)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5)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20)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사업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통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 (’22)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확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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