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
①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아울러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②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청년농업인법」 제8조제1항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③ (신규대상자) 기존수혜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 신규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함 >> |
1.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 여부 2.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 |
▽ (농업인) 농지 1천㎡ 이상(휴경・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농지 50천㎡ 이상(휴경・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④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법」 제9조에 따른 해당 농지를 완전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함. 다만, 같은 법 제6호에 따라 일부 위탁하는 경우는 승계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3)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자는 읍・면・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완료
▽ 직전 연도 또는 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승계사유 발생으로 인한 승계처리
- [직전 기본직불 지급 ~ 신청・접수 전]에 승계 사유 발생이 된 경우 기본직불 신청・접수 전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고 승계대상자로 접수
* 그러나 기본직불 신청접수 당해 연도 이후에 승계(’22년 승계사유 발생 → ‘23년 기본직불 미승계 및 미신청 → ’24년 기본직불 신청)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본직불 등록 ~ 지급전]에 기본직불을 등록한 자가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경
▽ 지급대상자가 소농직불을 신청・등록하였고, 승계자가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소농직불승계 인정
*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승계자는 소농직불 자격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면적직불로 승계
▽ 승계자는 농외소득, 주업요건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상속 등에 따른 승계자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는 상속된 지분만큼만 인정하고, 상속되지 아니한 지분은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 기본직불 등록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격 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⑤ ’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공통)농지면적 1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 (농업법인) (공통)농지면적 5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
다만,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①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농업인등
②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농업인만 적용)
③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농업인등
④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⑤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등
*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은 개월 수가 아닌 연단위로 반영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인등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인등
⑧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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