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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by ★♣♠♥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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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상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다만,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받은 농지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③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2016.1.21.일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 종전의 직불금을 지원받던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다만 농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농지 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⑤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 농지를 분할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를 (1)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2)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매한 농지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⑥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농지 중 (1)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 분에 대해 (2)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⑦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처분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⑧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 대상 확정(9.30일 이전)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농지대장 시행(‘22.8.18일)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부동산업이 금지되어 농업인이 임대차 등을 통해 기본직불을 신청・등록 불가(「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

⑨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기본직불 신청 면적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

▽ 같은 농지를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자 확정(9.10일) 이전에 지자체는 실제 경작자의 실경작 농지면적으로 수정 → 9.30일 이후 중복신청 필지는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

⑩ 필지 기준 지급대상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 (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전체 폐경 : 건물, 공원, 호수, 텃밭* 등)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종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조치

*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장용지, 철도용지, 잡종지, 주유소 등은 주용도 이외 일부만 경작할 때에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휴경 포함)되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 필지 기준 기본직불에서는 경작에 이용될 수 없는 면적을 신청한 경우(일부 폐경)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 감액 대상
☞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항 나목에서 농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서 제외되나 감액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⑪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

농지전용(②), 지목이 임야인 농지(④), 농지처분명령(⑦), 임대차계약(단계적 적용)에 대한 정보(⑧)는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검증
부정수급자 소유 농지(⑤), 폐경(⑩),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⑪)은 등록신청연도에 사전검증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여 안내
하천구역 농지(①), 개발지역 농지(⑥), 중복신청 농지(⑨), 기본직불 등록 이후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⑪)는 읍・면・동에서 점검하여 검증

참고1.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판단 방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내용 중 「‘23년부터 ’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은 삭제
그러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제2항에 따라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은 유지 필요

1. (직불금 수령이력이 있는 농지) 필지 기준으로 (1) 과거 직불금(쌀・밭・조건불리・기본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2)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 다만,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제외 사유(농지전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22년 실태조사 및 기본직불 지급정보 등을 참고하여 사전에 DB 구축하여 지급대상 농지의 검증, 등록 등 활용

2.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는 농지)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대장(이력정보 포함), 포털서비스맵 등을 활용하여 기준연도에 농지 이용 형태를 증명

① 농지대장
(적합)
② 토지대장
+
③ 포털서비스맵

(확인)
1단계   2단계   3단계
‘12~’14
밭농업

  ‘03~’05
조건불리지역 + 농업
  ‘98~’00
토지대장 畓 + 논농업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과거 직불금 수령이 없는 농지일 때 (1) 사업연도에 농지대장에 등록되고 (2) 지급대상 농지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가 농지대장에 미등록되면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제외

(토지대장 단절) 현재 지번이 기준연도 기준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대장 이력 정보를 확인하여 기준연도 지번 기준으로 확인

(기준연도 확인) 1단계(현재 田 + ’12~‘14 밭농업) → 2단계(’03~‘05 조건불리지역 + 농업) → 3단계(현재 畓 + ’12~‘14 논농업 + ’98~‘00 토지대장 畓) 순으로 확인

- (’12~‘14/’03~‘05) (1) 현재 지번과 ’12~‘14년 토지대장 지번이 일치하고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12~‘14년 실제 지목이 밭・과수원이면서 (3) 포털서비스맵확인 결과 ’12~‘14년 중 1회 이상 실제 밭・과수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 밭직불

- (’98~‘00년) (1) 현재 지번과 ’12~‘14년 토지대장 지번이 일치하고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12~‘14년 실제 지목이 논이면서 (3) 포털서비스맵확인 결과 ’12~‘14년 중 3년 연속 실제 논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쌀직불


참고2. 농지대장을 활용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검증

종전의 농지원부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정한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농지대장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검증에 포함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임대차현황’ ‘처분명령’, ‘농지전용’의 정보

1. (임대차) ’23년부터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현황에 기록된 정보로 활용 → 기본직불사업에서 임대차계약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

▽ 기본직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 인정

▽ ‘23년부터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관련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 국・공유지는 농지대장을 통해 확인

- 다만, 「농지법」에서 해소할 수 없는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4년)

* 소유자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소유 등으로 「지방세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 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등

2. (지목이 임야)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산지의 구분을 위하여 농지대장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국・공유지,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 산지일시사용 허가,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

3. (농지전용) 현재 농어촌공사로부터 확인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와 더불어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가 된 경우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는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가 된 경우 농지대장을 우선 현행화하여 정보 부재로 인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4. (처분 현황)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는 농지 처분명령을 하였을 경우 농지대장을 우선 현행화하여 정보 부재로 인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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