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
①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상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다만,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받은 농지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③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2016.1.21.일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 종전의 직불금을 지원받던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다만 농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농지 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⑤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 농지를 분할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를 (1)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2)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매한 농지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⑥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농지 중 (1)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 분에 대해 (2)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⑦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처분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⑧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 대상 확정(9.30일 이전)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농지대장 시행(‘22.8.18일)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부동산업이 금지되어 농업인이 임대차 등을 통해 기본직불을 신청・등록 불가(「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
⑨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기본직불 신청 면적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
▽ 같은 농지를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자 확정(9.10일) 이전에 지자체는 실제 경작자의 실경작 농지면적으로 수정 → 9.30일 이후 중복신청 필지는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
⑩ 필지 기준 지급대상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 (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전체 폐경 : 건물, 공원, 호수, 텃밭* 등)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종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조치
*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장용지, 철도용지, 잡종지, 주유소 등은 주용도 이외 일부만 경작할 때에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휴경 포함)되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 필지 기준 기본직불에서는 경작에 이용될 수 없는 면적을 신청한 경우(일부 폐경)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 감액 대상 ☞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항 나목에서 농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서 제외되나 감액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⑪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
농지전용(②), 지목이 임야인 농지(④), 농지처분명령(⑦), 임대차계약(단계적 적용)에 대한 정보(⑧)는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검증 부정수급자 소유 농지(⑤), 폐경(⑩),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⑪)은 등록신청연도에 사전검증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여 안내 하천구역 농지(①), 개발지역 농지(⑥), 중복신청 농지(⑨), 기본직불 등록 이후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⑪)는 읍・면・동에서 점검하여 검증 |
참고1.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판단 방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내용 중 「‘23년부터 ’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은 삭제 그러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제2항에 따라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은 유지 필요 |
1. (직불금 수령이력이 있는 농지) 필지 기준으로 (1) 과거 직불금(쌀・밭・조건불리・기본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2)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 다만,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제외 사유(농지전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22년 실태조사 및 기본직불 지급정보 등을 참고하여 사전에 DB 구축하여 지급대상 농지의 검증, 등록 등 활용
2.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는 농지)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대장(이력정보 포함), 포털서비스맵 등을 활용하여 기준연도에 농지 이용 형태를 증명
① 농지대장 | → (적합) |
② 토지대장 + ③ 포털서비스맵 |
→ (확인)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12~’14 밭농업 |
‘03~’05 조건불리지역 + 농업 |
‘98~’00 토지대장 畓 + 논농업 |
①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과거 직불금 수령이 없는 농지일 때 (1) 사업연도에 농지대장에 등록되고 (2) 지급대상 농지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가 농지대장에 미등록되면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제외
② (토지대장 단절) 현재 지번이 기준연도 기준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대장 이력 정보를 확인하여 기준연도 지번 기준으로 확인
③ (기준연도 확인) 1단계(현재 田 + ’12~‘14 밭농업) → 2단계(’03~‘05 조건불리지역 + 농업) → 3단계(현재 畓 + ’12~‘14 논농업 + ’98~‘00 토지대장 畓) 순으로 확인
- (’12~‘14/’03~‘05) (1) 현재 지번과 ’12~‘14년 토지대장 지번이 일치하고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12~‘14년 실제 지목이 밭・과수원이면서 (3) 포털서비스맵확인 결과 ’12~‘14년 중 1회 이상 실제 밭・과수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 밭직불
- (’98~‘00년) (1) 현재 지번과 ’12~‘14년 토지대장 지번이 일치하고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12~‘14년 실제 지목이 논이면서 (3) 포털서비스맵확인 결과 ’12~‘14년 중 3년 연속 실제 논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쌀직불
참고2. 농지대장을 활용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검증
종전의 농지원부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정한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농지대장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검증에 포함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임대차현황’ ‘처분명령’, ‘농지전용’의 정보 |
1. (임대차) ’23년부터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현황에 기록된 정보로 활용 → 기본직불사업에서 임대차계약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
▽ 기본직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 인정
▽ ‘23년부터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관련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 국・공유지는 농지대장을 통해 확인
- 다만, 「농지법」에서 해소할 수 없는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4년)
* 소유자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소유 등으로 「지방세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 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등
2. (지목이 임야)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산지의 구분을 위하여 농지대장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국・공유지,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 산지일시사용 허가,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
3. (농지전용) 현재 농어촌공사로부터 확인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와 더불어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가 된 경우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는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가 된 경우 농지대장을 우선 현행화하여 정보 부재로 인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4. (처분 현황)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는 농지 처분명령을 하였을 경우 농지대장을 우선 현행화하여 정보 부재로 인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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