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o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o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o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국유림 및 공유림 2.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3.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 4.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5.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6.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7.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o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o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o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o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8.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o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o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9.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10.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자료 참조) |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o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1.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2.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3.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o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1.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2.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3.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o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임 산 물 생 산 업 | 육 림 업 |
1.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 2.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
1.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2.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 3.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 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 4.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5.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1.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 2.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다.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o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 농 업 법 인 |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
o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 농 업 법 인 |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라.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o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 급 요 건 항 목 | 기 준 |
1.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 0.5ha 이하 |
2.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
1.55ha 미만 |
3.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4.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5.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
6.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직전 연도 기준 4천500만 원 미만 |
7.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직전 연도 기준 3천800만 원 미만 |
* 임가구성원 : 1.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2.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2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20만 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
일반 품목 |
면적 | 2ha 이하 | 2ha 초과∼6ha 이하 | 6ha 초과 |
단가 | 94만 원/ha | 82만 원/ha | 70만 원/ha | |
송이 | 면적 | 10ha 이하 | 10ha 초과∼20ha 이하 | 20ha 초과 |
단가 | 62만 원/ha | 47만 원/ha | 32만 원/ha |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면 적 | 10ha 이하 | 10ha 초과∼20ha 이하 | 20ha 초과 |
단 가 | 62만 원/ha | 47만 원/ha | 32만 원/ha |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사항(구비서류)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hy100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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