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조건
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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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사항(구비서류)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마.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 |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3.1.1∼’22.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1.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2.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3.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영림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ㆍ설계도·서ㆍ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4.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5.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종중토지) 1.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종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2.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단, 계약기간이 ’23.9.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3.9.30일 이후로 갱신하여 재제출 필요,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4. 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 해당자 필수 |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영림일지(연간 90일 이상)ㆍ농기계 임대계약서ㆍ일용직 고용ㆍ농자재 구매ㆍ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5. 승계대상자 ※ 해당자 필수 |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직전 연도 임업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임업직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6.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
‣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1.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2.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1.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ㆍ납품ㆍ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2.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3.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4.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증명방법】 1.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2.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
구 분 | 제출서류 |
7.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
‣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1.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2.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3.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4.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1.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수액과 죽순) 1. 파종 또는 식재하고, 2.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1.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ㆍ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2.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8.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또는 지급대상 산지 소유·임차 기간으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연간 90일 종사 증명 1. (기존수령자) 영림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2. (임산물생산업) 임 내 6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3. (육림업) 임내 45일 이상, 임외 45일까지 인정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비용, 임차료 청구 등 * ’22년, ’23년 사업시행지침의 서식에 의한 영림일지만 인정 4. (신규대상자) 임업경영체 등록기간(‘22.10.1 이전)으로 증명 |
9.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 해당자 필수 |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1.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2.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
바.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o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보완 가능
2.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o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23년 8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o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등)
o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 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o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o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2023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o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o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o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2∼6 o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1∼8 o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2, 4116, 4117 o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7, 5309, 5313∼22 o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 4656, 4659 |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조건
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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