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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영농종사 및 실경작 기준

by ★♣♠♥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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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농종사 및 실경작 기준

“영농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하는 것(법 제2조제7호)
「농지법」 제9조에 따라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의 영농종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1. (경영체 증빙) 농업인 자격요건(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업경영체에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 이상이고, 해당 연도에 90일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신규대상자 검증과정에서 전년도에 1년 중 연속해서 3개월 미만의 등록자는 영농종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은 충족하나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 (농자재 구매내역) 자경 또는 임차농업인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 또는 일용직 고용, 농자재*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

* 농약, 비료, 종자(종묘), 멀칭비닐, 면세유 구입 등

▽ 농협 등의 최근 3년간 농자재구매 이력을 우선 검증하고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과 관련 지출서류 또는 영농일지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영농종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3. (수입증빙)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가공 수입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 경영체에 등록된 품목과 관련 판매내역 등 수입증빙자료 증빙하지 아니한 경우 영농종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 친환경・RPC・로컬푸드・수출단지 등 농산물 공급계약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농협, 행정기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용,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 명세 등

실경작 여부① 경영체 증빙 + (② 농자재구매 영수증 또는 ③ 수입증빙)으로 간접적으로 증빙하되
☞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 타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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