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신규대상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자격요건 검증은 직전연도 기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영농종사하고 아래의 요건을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농업인은 1천㎡ 이상(농업법인은 50천㎡ 이상) 농지에서 영농종사 * 농업인은 직전연도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필수)에서 영농종사하여야 하나, 농업법인은 직전연도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필수) + 타 농지 49천㎡ 이상 = 50천㎡ 이상 (2) 농업인은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 |
1. (농업인)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폐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에 직전 연도(최소 3개월 이상)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은 직전연도 타인이 직불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함
▽ (영농종사) ⑴ 현재 시점 ’경작사실확인서‘를 통해 실경작 여부 증빙, ⑵ 최근 3년간 농자재 구매내역을 검증(참고 3)
⑴ 신규대상자는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제출(3~6월 이전, 필수)
☞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이 확인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
⑵ 최근 3년간 농자재 구매이력을 시스템 검증하고 구매이력이 없는 경우 실경작 여부 관련 현장조사 실시
▽ (농지분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농지 분할이 아님을 확인
* (1)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차하여 분할한 경우, (2) 「농지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3)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다수의 농업인이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농업법인)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폐경 제외) 및 타 농지 49천㎡ 이상(합 50천㎡ 이상)이고 상기의 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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