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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 신청조건(대상작물, 지급단가, 대상농지, 농업인, 지급한도, 지급기한)

by ★♣♠♥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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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작물 직불금 대상품목(작물)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작물(동계 식량·사료작물)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가루쌀·하계조사료를 지원대상에 추가

 

(동계작물) 기존 논활용직불 지원대상과 동일한 작물로써 논에서 재배하는 동계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

(동계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호밀, 귀리, 감자 등

(사료작물)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하계작물) 논에서 재배하는 ,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

하계작물을 재배하여 전략작물직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직불대상 농지에서 (가루쌀, 총체벼 제외)를 재배하지 않아야 함

() 백태, 콩나물콩, 강낭콩, 동부 등*(완두, 녹두, , 잠두 등 미포함)

*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풋콩, 콩나물콩, 약콩, 양태, 백태, 알록콩, 서목태, 강낭콩, 동부,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가루쌀) 공공기관(종자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품종인 바로미2’에 한함

- 바로미2’가 아닌 가루쌀(수원542호 등), 자가채종 등 공공기관에서 보급하지 않은 바로미2’로 생산한 경우는 지급대상에 미포함

(하계조사료) 총체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

- 하계조사료는 직불 신청 직전 연도에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한 경우만 지급하며, 알곡을 포함하여 사료로 사*는 경우에 한함

* 지급대상 확인 : 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해 사료 사용 증명

 

2.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단가

(동계) 50만원/ha, (하계) ·가루쌀 100만원/ha, 하계조사료 430만원/ha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하계 콩·가루쌀 이모작시 250만원/ha

 

지급단가

(동계단작) 기존 논활용직불 지급단가 50만원/ha

(하계단작) 논콩, 가루쌀은 100만원/ha, 하계조사료는 430만원/ha 지급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하계 콩·가루쌀 이모작시 250만원/ha

- 전략작물간 이모작으로 작부체계 전환을 유도하고, 이모작시 생산감소 위험 부담을 감안하여 인센티브 제공

< 전략작물직불 재배유형별 지급단가 >

구 분 품 목 단 가
단 작 동계 50만원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동계조사료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
하계 100만원
가루쌀
하계조사료 430만원
이모작 인센티브 대상 - 250만원
- 가루쌀
동계조사료 -
동계조사료 - 가루쌀
인센티브 없음 (보리, 귀리 등) 기타동계작물 - ·가루쌀 150만원
보리 - 일반벼 50만원
- 하계조사료 480만원
동계조사료 - 하계조사료

 

3. 전략작물 직불금 대상농지 및 농업인

(농지) 지목상 논 또는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
(농업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지) 지목상 논 또는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토지*)

* 초지를 제외한 전··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지() 1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해당 기간(전년 1110월까지) 동안 직불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기본요건* 충족하는 자

* 농촌지역 거주 또는 농촌지역외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등) 충족

직불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면적이 1미터 미만이거나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한도 및 지급기한
(지급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400ha
(지급기한) 5년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지급 기한·방식 재검토

 

(지급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 인정하되,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400ha까지 인정

* 공동경영면적 50ha 이상, 참여농업인 25인 이상으로서 생산비 절감, 품질 제고 소득 향상을 위해 조직화·규모화하는 법인 또는 단체( 농어업경영체법27조의3)

공동농업경영체 회원인 농업인이 개별로 신청한 경우에는 농업인 30ha를 적용

* 공익직불법시행령 제48(지급대상 면적상한) : 농업인(30), 농업법인(50), 공동농업경영체(400)

 

(지급기한) 향후 식량자급률 목표*(’27) 달성 여부, 쌀 및 전략작물직불 대상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 5년간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기한·방식 재검토(‘27)

* 식량자급률 목표(‘27) : 전체 55.5%, 8.0%, 43.5%

 

5. 전략작물 신청 및 접수

지자체(··) 통해서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전산입력

농가에서 지자체 방문 신청, 지자체는 Agrix시스템으로 신청·등록

 

작물별·재배유형별(동계, 하계 및 이모작) 구분하여 1회(2~3월) 신청

* 신청사항이 변경(재배작물 및 재배유형 변경)할 경우 변경기간내(이행점검 기간전) 변경 신청

 

6. 전략작물 이행점검

신규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실효성 있는 시행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이모작 실시 여부 확인 등 이행점검 강화

 

(점검내용 및 기간) 동계·하계작물 점검을 위해 연 두차례 점검 실시

1차 점검(4~5) : 동계작물 재배 여부 및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여부

2차 점검(8~10) : 하계작물 재배 여부 및 이모작 여부 점검

 

(점검대상) 전략작물직불 신청 농지

직불 신청 유형에 따라 이모작 및 신규 하계 작물(, 가루쌀, 하계조사료) 신청농지는 전수조사, 동계작물 단일신청 농지는 표본조사 실시

점검 효율화를 위해 동·하계조사료 종자를 공급하는 낙농육우협회·축협 등의 종자 공급현황 자료 제출(농협경제지주 취합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농관원)

 

(점검주체·방법) 기존 논활용직불의 점검주체인 농관원에서 조사원을 활용하여 직불 대상 작물 재배여부 등을 점검

농관원은 매년 직불 신청 결과 등을 반영하여 1차 이행점검 시작 전(3월말)까지 당해연도 점검계획을 수립·제출

- ’23년은 제도 첫 시행연도이므로 연간 이행점검 소요인력 및 추일정 등 점검 기본계획을 마련(‘23.1)

점검 비용은 직불제 이행점검예산 활용

*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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