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작물 직불금 대상품목(작물)
◈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작물(동계 식량·사료작물)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콩·가루쌀·하계조사료를 지원대상에 추가 |
□ (동계작물) 기존 논활용직불 지원대상과 동일한 작물로써 논에서 재배하는 동계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
○ (동계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사료작물)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 (하계작물) 논에서 재배하는 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
※ 하계작물을 재배하여 전략작물직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직불대상 농지에서 벼(가루쌀, 총체벼 제외)를 재배하지 않아야 함
○ (콩) 백태, 콩나물콩, 강낭콩, 동부 등*(완두, 녹두, 팥, 잠두 등 미포함)
*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풋콩, 콩나물콩, 약콩, 양태, 백태, 알록콩, 서목태, 강낭콩, 동부,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 (가루쌀) 공공기관(종자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품종인 ‘바로미2’에 한함
- ‘바로미2’가 아닌 가루쌀(수원542호 등), 자가채종 등 공공기관에서 보급하지 않은 ‘바로미2’로 생산한 경우는 지급대상에 미포함
○ (하계조사료) 총체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
- 하계조사료는 직불 신청 직전 연도에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한 경우만 지급하며, 알곡을 포함하여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지급대상 확인 : 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해 사료 사용 증명
2.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단가
◈ (동계) 50만원/ha, (하계) 콩·가루쌀 100만원/ha, 하계조사료 430만원/ha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하계 콩·가루쌀 이모작시 250만원/ha |
□ 지급단가
○ (동계단작) 기존 논활용직불 지급단가 50만원/ha
○ (하계단작) 논콩, 가루쌀은 100만원/ha, 하계조사료는 430만원/ha 지급
○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하계 콩·가루쌀 이모작시 250만원/ha
- 전략작물간 이모작으로 작부체계 전환을 유도하고, 이모작시 생산감소 위험 부담을 감안하여 인센티브 제공
< 전략작물직불 재배유형별 지급단가 >
구 분 | 품 목 | 단 가 | |
단 작 | 동계 | 밀 | 50만원 |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동계조사료 | 〃 | ||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 | 〃 | ||
하계 | 콩 | 100만원 | |
가루쌀 | 〃 | ||
하계조사료 | 430만원 | ||
이모작 | 인센티브 대상 | 밀 - 콩 | 250만원 |
밀 - 가루쌀 | 〃 | ||
동계조사료 - 콩 | 〃 | ||
동계조사료 - 가루쌀 | 〃 | ||
인센티브 없음 | (보리, 귀리 등) 기타동계작물 - 콩·가루쌀 | 150만원 | |
보리 - 일반벼 | 50만원 | ||
밀 - 하계조사료 | 480만원 | ||
동계조사료 - 하계조사료 | 〃 |
3. 전략작물 직불금 대상농지 및 농업인
◈ (농지) 지목상 논 또는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 ◈ (농업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농지) 지목상 논 또는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 초지를 제외한 전·답·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논)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해당 기간(전년 11월∼10월까지) 동안 직불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자
* 농촌지역 거주 또는 농촌지역외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등) 충족
○ 직불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면적이 1천㎡미터 미만이거나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한도 및 지급기한
◈ (지급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400ha ◈ (지급기한) 5년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지급 기한·방식 재검토 |
□ (지급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 인정하되,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는 400ha까지 인정
* 공동경영면적 50ha 이상, 참여농업인 25인 이상으로서 생산비 절감, 품질 제고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조직화·규모화하는 법인 또는 단체( 「농어업경영체법」제27조의3)
○ 공동농업경영체 회원인 농업인이 개별로 신청한 경우에는 농업인 30ha를 적용
*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8조(지급대상 면적상한) : 농업인(30만㎡), 농업법인(50만㎡), 공동농업경영체(400만㎡)
□ (지급기한) 향후 식량자급률 목표*(’27) 달성 여부, 쌀 및 전략작물직불 대상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 5년간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기한·방식 재검토(‘27)
* 식량자급률 목표(‘27) : 전체 55.5%, 밀 8.0%, 콩 43.5%
5. 전략작물 신청 및 접수
□ 지자체(읍·면·동) 통해서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전산입력
○ 농가에서 지자체 방문 신청, 지자체는 Agrix시스템으로 신청·등록
□ 작물별·재배유형별(동계, 하계 및 이모작) 구분하여 연 1회(2~3월) 신청
* 신청사항이 변경(재배작물 및 재배유형 변경)할 경우 변경기간내(이행점검 기간전) 변경 신청
6. 전략작물 이행점검
◈ 신규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실효성 있는 시행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이모작 실시 여부 확인 등 이행점검 강화 |
□ (점검내용 및 기간) 동계·하계작물 점검을 위해 연 두차례 점검 실시
○ 1차 점검(4~5월) : 동계작물 재배 여부 및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여부
○ 2차 점검(8~10월) : 하계작물 재배 여부 및 이모작 여부 점검
□ (점검대상) 전략작물직불 신청 농지
○ 직불 신청 유형에 따라 이모작 및 신규 하계 작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신청농지는 전수조사, 동계작물 단일신청 농지는 표본조사 실시
○ 점검 효율화를 위해 동·하계조사료 종자를 공급하는 낙농육우협회·축협 등의 종자 공급현황 자료 제출(농협경제지주 취합 →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농관원)
□ (점검주체·방법) 기존 논활용직불의 점검주체인 농관원에서 조사원을 활용하여 직불 대상 작물 재배여부 등을 점검
○ 농관원은 매년 직불 신청 결과 등을 반영하여 1차 이행점검 시작 전(3월말)까지 당해연도 점검계획을 수립·제출
- ’23년은 제도 첫 시행연도이므로 연간 이행점검 소요인력 및 추진일정 등 점검 기본계획을 마련(‘23.1월)
○ 점검 비용은 직불제 이행점검예산 활용
*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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