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민법 규정
가. 의의
-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 상인들이 불범점유시 건물 소유자는 상인들에게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음
나. 민법규정
-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
다만,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대 반환 거부 가능
-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하는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 가능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잇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가능
-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 배상 청구가능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선의면 점유자는 점유물반환청구할 수 없음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 행사해야함
1) 점유권과 소유권에 명문규정이 있음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1조, 제206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제214조)
- 소유권을 침해당한 소유권자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인정
- 전세권을 침해당한 전세권자 →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
- 지상권을 침해당한 지상권자 →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
2) 제한물권에 준용함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제한물권에 준용함
구분 | 준용 규정 여부 | ||
점유권 | 제204조 점유물반환청구권 | 제205조 방해제거청구 | 제206조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권 | 제213조 소유물반환 청구권 | 제214조 방해제거청구 | 제214조 방해제거청구 |
지상권 | 제213조 준용 | 제214조 준용 | 제214조 준용 |
전세권 | 제213조 준용 | 제214조 준용 | 제214조 준용 |
지역권 | 제213조 준용 규정없음 | 제214조 준용 | 제214조 준용 |
저당권 | 제213조 준용 규정없음 | 제214조 준용 | 제214조 준용 |
유치권 | 제213조 준용 규정 없으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 안됨 |
*준용: 끌어다 씀
*저당권: 채무자가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지역권: 자기의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함
- 저당권, 지역권의 침해시 제213조 준용하지 않아 반환청구를 할수 없음
예) 저당잡힌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가 침범시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어 저당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인정불가
예) 지역권을 제3자가 침범시 지역권자는 점유권이 없어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 인정불가
- 유치권에는 준용이 없다.
예) 유치권 침해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불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음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가.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
1)반환청구권
- 타인권한 없이 목적물 점유시 빼앗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2) 방해제거청구권
- 방해제거 청구는 방해결과의 제거가 아니라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함
3) 방해예방청구권
- 방해예방청구에서 방해가 생길염려는 추상적인 발생가능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당한 개연성을 요함
- 소유권을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방해예방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둘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권리
3) 토지소유권이 방해받을 염려를 이유로 제214조에 기한 방해제거비용이나 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예방 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행위 또는 방해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다52612 - CaseNote
casenote.kr
나.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권원이 본권 vs 점유권
- 제3자 토지 불범점유시 본권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주장 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주장
-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이 선의여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
예) 갑 소유 승용차를 을이 훔쳐서 병에게 준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점유물반환청구권
: 점유자는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선의이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예) 갑이 점유하는 승용차를 을이 훔쳐서 선의인 병에게 준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물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음
2) 본권은 소유권, 제한물권 포함
- 전세권 또는 지상권 침해당한 자
→ 전세권 또는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 유치권을 침해당한자
→ 본권인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준용규정이 없어 인정되지 않음, 점유권에 기해 반환청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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