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 채권 |
1.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2. 모든 사람에게 효력 3.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절대권). 4. 공시가 필요 5. 처분의 자유가 있음. 6. 계약자유가 부인된다. |
1. 특정인에 대한 급부청구권 2. 계약당사자 간에 효력 3. 특정인에 대한 상대권 4. 공시가 필요 없음 5. 처분의 자유가 없음 6. 계약자유가 인정됨 |
1. 물권?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한다.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이라고 한다.
2. 물권의 특징?
가. 배타적 지배권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자기 물권의 존재가 외부로 공시 되어야함
-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로 공시함
나. 절대권(제3자에게 대항력 있음)
- 물권은 계약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음
-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수 있는 권리
다. 양도성(처분권 보장)
- 물권은 물권자가 처분, 양도할 수 있음
- 채권은 채권자가 임의로 양도할 수 없음(당사자간 신뢰에 근거하는 권리)
라. 강행규정성
-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당사자 임의로 내용을 정할수 없도록 강행규정임
- 채권은 당사자간 효력이 있고 자유로이 내용을 정할수 있어 계약자유가 인정됨
3. 물권의 객체(특정의 물건)
가. 물건?
- 물건의 객체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어야함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 가능(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지역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나. 특정의 물건?
- 물건은 특정되고 현존하는 것이어야 함
- 특정되지 않은 수목의 집단에 명인방법을 실시해도 효력이 없음
- 집합물이라도 하나로 특정되면 하나의 물권이 성립
- 집합물의 구성물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특정성을 잃지 않음
- 예시) 뱀장어 사건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가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 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봐서 담보설정도 유효하며 뱀장어 수량이 변동해도 양어장 안의 특정성이 유지되어 양도담보의 효력은 현재 양어장 안의 뱀장어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88다카20224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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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형태의 담보 설정방법을 말함
4. 물건의 분류
가.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이란?
-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말함
-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임
-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
-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
-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
2) 토지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인 경우
- 토지위에 권원없이 심은 수목
- 미분리 과실은 토지의 구성부분임
- 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물건의 지위를 인정함
- 지하수
3)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인 경우
- 건물
- 농작물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소유권의 양도를 공시할 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없음
- 「입목에 관한 법률」으로 등기된 입목
*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나. 주물과 종물
1) 종물의 개념
- 주된 물건과 함께 동일한 소유자에 속함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하는 보조적 물건이며 독립한 물건
- 주유소의 주유기, 횟집의 수족관
2) 종물의 요건
- 계속적으로 주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해야함
-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함
- 종물은 주물의 구성물이 아니고 독립한 물건이어야함
3) 종물의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과 주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종물만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 권리의 종물 이론
타인의 토지의 임차권자가 신축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물과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토지에 대한 임차권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함께이전하는 것은 권리의 종물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92다24950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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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물과 과실
- 원물은 사과나무(건물), 천연과실은 사과(임대료-법정과실)
- 과실의 수취권자는 물건의 소유자임
5. 일물일권주의 원칙
가. 의의
- 1개의 물건에는 1개의 물권이 성립한다.
- 물건의 구성성분이나 일부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 1필 토지의 일부라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등기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다39582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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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물1권주의의 예외
- 1동의 건물의 일부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를 하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 용익물권은 분필절차 없이도 1필 토지의 일부위에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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