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O/X)
(O)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O/X)
(O) 구분소유권의 취득요건은 집합건물을 완성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를 할 것이다.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O/X)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O/X)
(O)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O/X)
(X) 농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성숙하면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대판 79다784)
대법원 79다784 - CaseNote
반면에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이 된다.
대법원 79다784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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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 법률을 의미한다.(O/X)
(O)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명령이나 규칙에 의한 물권창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다64165)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다64165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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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O/X)
(X)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 할 수 없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2012다54133)
대법원 2012다54133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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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O/X)
(O)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핵심적 내용에 속하는 처분권능이 없다고 하면(민법 제211조 참조), 이는 결국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 내지 물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객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여 구축되어 있고 또한 물권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일정한 공시수단을 요구하는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
대법원 2009다105215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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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O/X)
(O)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골프연습장 설치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린공원 내의 개인 소유 토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이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94마2218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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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O/X)
(O)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69다1239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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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습법상 물권인 경우와 물권이 아닌 경우>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닌 경우 | 관습법상 물권인 경우 |
1. 온천권 2. 사도통행권 3. 근린공원이용권 4.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
1. 분묘기지권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11. 지상권과 전세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에 해당 한다.(O/X)
(O) 제279조, 제303조
12.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물권이다.(O/X)
(O) 제356조
13. 임차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있는 권리이지만 채권에 해당한다.(O/X)
(O) 제618조
14.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O/X)
(X) 지상권은 본권이다.
15.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O/X)
(X)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16.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통행권이 인정된다.(O/X)
(X)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17.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O/X)
(X)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다53006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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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O/X)
(O)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356조). 따라서 1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기 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점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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