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법정주의
-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당사자들이 임의로 이와 다른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금지
- 물권법정주의라고 하며 이 원칙으로 물권법은 강행규정임이 원칙
-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계약법과 달리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음
*사적자치?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안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함.
즉, 개인이 법 질서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원칙
* 법률 vs 관습법
- 법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의미(명령, 규칙등은 미포함)
- 관습법: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종류강제: 당사자가 법률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임의로 만들지 못함
- 내용강제: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물권의 내용을 만들수 없음
-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삼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다54133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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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예외
1.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제358조): 임의규정
2. 관습법상 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 유효
3.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제306조): 유효
4. 유치권의 배제 특약: 유효
2. 물권의 종류
물권- 점유권
- 본권 - 소유권(수익/사용/처분 가능)
- 제한물권(수익/사용/처분 제한) - 용익물권(사용/수익O)-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교환가치 O)- 유치권, 질권, 저당권+담보가등기(특별법)
가. 민법상 8개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나. 점유권과 본권
- 점유권: 물권을 소지하여 사실상 지배만으로 성립
- 본권: 소유권처럼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이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등을 포함
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권 전부를 지배하는 권리
- 용익물권: 사용, 수익권만을 지배
- 담보물권: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
라. 민법이외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건
- 광업권: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어업권: 어장에서 수산물 채취, 양식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가등기담보권: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가등기해주는 것
- 선박저당권/공장저당권/입목저당권 등
마. 관습법상의 물권
-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 [참고] 분묘기지권, 광업권, 어업권, 양도담보권, 유치권은 물권이다.
-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 않는것: 온천권, 근린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69다 1239)
대법원 69다1239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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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결 자 94마 2218)
대법원 94마2218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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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이다.(대판 2001다 64165)
대법원 2001다64165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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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98다 59118)
대법원 98다59118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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