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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상북도 농업·농촌 지원사업] 농민수당,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인 안전보험료

by ★♣♠♥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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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21.12.31. 전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 ( 공동경영주 및 부부인 경우 어느 한명만 신청가능)

○ 지원내용: 농어민수당 연 60만원(지역화폐로 연간 2회로 분할지급)

  -  도비 40%, 시군비 60%

  - '23년 계획: 23만명 정도

○ 신청기간: 매년 2월

○ 신 청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지원

○ 지원대상: 마을(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최소 10농가 이상 농업인 참여)

○ 지원내용: 생산기반조성, 가공·유통시설, 관광·체험시설 등

○ 지원금액: 개소당 500백만 원 이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23년 계획: 2개소 1000백만 원 지원

○ 신청기간: 1월 중

○ 문     의:  경북도청 농업정책과 054-880-3318

 

3.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농가 가입보험료 85% 지원

○ 지원금액: 국비 50% (별도)

  - 도비 8.8%, 시군비 26.2%, 자부담 15%

  - '23년 계획: 68,000ha, 2045억 원 지원

  - 단, 벼·사과·배·단감·떫은감은 국비 33~60% 차등 지원

○ 신청기간: 연중(품목별 별도 안내)

○ 신 청 처: 주소지 농협

○ 문     의: 경북도청 농업정책과 054-880-3318

 

4.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만15~87세(일부상품 84세)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농가 가입보험료 70% 지원

○ 지원금액: 국비 50% (별도)

  -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 '23년 사업비: 125천명 165억 원 지원 

○ 신청기간: 수시

○ 신 청 처: 주소지 농협

○ 문     의: 북도청 농업정책과 054-88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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