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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by ★♣♠♥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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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지급

 

① 자격요건, 현장 확인 등 검증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

 

②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인정

 

③ (논・밭 구분) 지목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 형태로 지급

* ▽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 ▽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으로 적용

 

④ (진흥·비진흥 구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된 정보로 확정

 

<적용예시>

- 구간별 단가는 가 → 나 → 다 순서로,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

가.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나. 논 비진흥 : ‘가’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다. 밭 비진흥 : ‘가’ 또는 ‘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예시) 논·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 1,506만원(지급금액) = (논・밭 진흥지역 804) + (논 비진흥 502) + (밭 비진흥 200)

(단위 : 만원/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금액 합계
논・밭 진흥 4ha 2ha×205=410 2ha×197=394
804
논 비진흥 3ha
2ha×170=340 1ha×162=162 502
밭 비진흥 2ha

2ha×100=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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