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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소농·면적 직불 유형에 따른 처리기준
기본직불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 등록 및 자격 검증을 통하여 직불유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 이후 면적
→ 소농 변경은 제한
1. (소농직불) 동일 농가 구성원의 경영체분리등록 등을 고려하여 농가 단위로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A/B, C/D는 부부관계)
사 례 | 구성형태 |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
지급대상 농지 | 검증대상 |
Case 1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
A(경영주) | 충족 | 3,000㎡ | ‣A(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3천㎡에 대하여 신청 가능 |
B(경영주외) | 미충족 | |||
Case 2 다른 경영체 등록된 경우 |
C(경영주) | 충족 | 3,000㎡ | ‣C(지급대상자) 및 D(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5천㎡에 대해 신청 가능 |
D(경영주) | 충족 | 2,000㎡ |
* Case 1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대상자 A에 대한 소농자격요건 검증
* Case 2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대상자 C, D 각각에 대한 소농자격요건 검증
▽ A가 사망 등으로 승계사유가 발생되어 B가 승계를 받을 경우 B에 대하여 소농자격요건 검증 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은 C, D 중 1인만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C, D가 각각 소농직불 또는 소농 및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 다만, 고의로 행정을 기망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 가능
* 아울러, 소농신청은 C, D 중 1인이 등록한 지급대상농지 전체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농업경영체를 통합하여 신청(그렇지 않았으면 면적으로 전환)
2. (면적직불) 경영체 분리등록 여부 상관없이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모두 면적직불 신청 가능
사 례 | 구성형태 |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
지급대상 농지 | 검증대상 |
Case 1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
A(경영주) | 충족 | 3,000㎡ | ‣A, B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 *다만, 직전연도 각각 면적직불금 지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
B(경영주외) | 충족 | 10,000㎡ | ||
Case 2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
A(경영주) | 충족 | 3,000㎡ | ‣A가 지급대상 농지 13천㎡에 면적직불 신청 가능 |
B(경영주외) | 미충족 | 10,000㎡ | ||
Case 3 다른 경영체 등록된 경우 |
C(경영주) | 충족 | 3,000㎡ | ‣C, D 모두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 |
D(경영주) | 충족 | 10,000㎡ |
▽ Case 1의 경우 만일 A가 직전 연도 13천㎡에 대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등록연도 3천㎡만 신청하였을 경우 나머지 10천㎡ 농지에 대하여 매매, 임대차종료, 정당한 임대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등록거부 또는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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